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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세포 풀가동 (문제 해결 & 고찰)/교통사고

경운기 교통사고 후속처리 #교통사고처리 #강남한방병원 #서초한방병원 #강남한의원

by 무한상상CEO 2021.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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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기 교통사고 후속처리 #교통사고처리 #강남한방병원 #서초한방병원 #강남한의원

 

 

 

사고는 경운기 사고신데

아버님께서 동네 할머니랑

경운기 뒤에 잡고 서계시고 가시다

경운기가 좌회전 할려는데

뒤에 1톤 트럭이 앞지르기 하다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당시 경운기 운전하신분은 돌아가시구요

저희 아버님은 뇌를 다치셔서

대학병원에 계시다

현재는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뇌수술은 못 하셨구여

현재 상황으로선

꼼짝 못하고 누워 계십니다

기저귀 차고 계시구요

 

오른쪽은 마비이시구여

뇌를 다치시면서 치매도 함께 되셔서

말씀도 잘 못 하십니다.

제가 누군지도 잘 모르시구여

 

개인합의는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험사와의 합의 문제인데여

의사도 아버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하시네여~

 

상황이 점점 안 좋아 지시니

재활은 더욱 어렵구여

보험사간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님 장애진단은

아직 안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요양병원에 계셔도

치료비는 보험 적용이 되지만

간병비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와 합의를 할려면

앞으로 간병비와 휴우증등

그런걸 다 생각해서

합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여

 

원래 지병도 없으시고

건장하시고 일도 하셨는데

한순간 저래 되시니 너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장애등급도 받아야 맞는건가요?

 

그리고

보험사와 합의하고 나서는

국가에서 하는 장기 요양보험도 있던데

그것도 적용할수 있을런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개호가 필요한 사건은

무조건 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즉 ,,,

보험회사에서는 개호비용을

사지마비,식물인간,하지마비등만

인정하여 주기때문에

 

소송하여

기존에 사용하였던 개호비,,,

앞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개호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원의 판사님께서 지정해주는

대학병원의 신체감정의의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개호인이 몇명이 필요하고

몇시간이 필요하는지

 

또한

아버님 소득이 있었다면

입원기간동안의 휴업손해금,,,

장해율에 따른

상실수익금, 향후 치료비 등을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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