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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한방병원 목동산재병원 산재 근로자 라면 알고 있어야 하는

by 무한상상CEO 2022.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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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금 근로자라면

알고 있어야 하는!

 

업무 중에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상황이 닥쳐서는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라면 미리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요. 오늘은 산재보상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산재보상이란?

현재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그 보상근거와 방법, 기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보상을 행하여야 하는데요.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산재보험의 집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 근로자에게 산재보상금(보험급여)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재보상금 종류

1.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자의 요양치료와 관련된 행위를 무료로 제공해 주는 형태의 현물급여인데요.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거나 요양이 종결된 후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한 경우 의의 소견을 받아 공단에 제출할 경우 해당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의 범위

-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 처치, 수술, 재활치료

-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요양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

 

2. 휴업급여

업무상 원인으로 부상 및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을 받느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 휴업급여의 범위

-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

- 재요양 신청 시 재요양 직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3. 장해급여

요양이 종결되어 의학적으로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치료방법도 없을 때 근로자에게 남은 장해로 인해 상실된 노동력에 대해 지급하는 보상금인데요.

평균임금에 근로자의 장해급수에 따라 정해진 장해급여표 상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장해급여의 범위

- 장해등급 8급 이하 : 일시금으로만 수령

- 장해등급 4급~7급 :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

- 장해등급 1급인 경우 : 연금으로만 수령

 

4. 간병급여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중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합니다.

요양이 종료되었으나 중대한 장해로 인해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 간병비 지급 기준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경우

- 두 눈의 실명 등으로 타인의 조력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 두부 손상 등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되어 절대 안정이 요구되는 경우

- 자녀, 손자녀, 형제, 자매가 18세에 이르는 경우

- 신체 표면적의 35% 이상에 걸친 화상 등으로 수시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골절, 하반신 마비 등으로 혼자서 배뇨, 배변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5. 유족급여 및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부양하던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고 근로자의 사망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이며, 사망한 근로자의 장제로 지출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서도 산재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 유족보상 수급권자 범위

-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9세 미만인 자

-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유족보상 연금 중단 사유

- 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

- 재해 근로자와 친족관계가 종 되는 경우

- 자녀, 손자녀, 형제, 자매가 18세에 이르는 경우

- 제3급 이상의 신체장애가 있던 자가 그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 수급권자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거나 외국에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수급권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는데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업무상 사고 및 출퇴근 재해

업무상 사고 및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을 통한 출퇴근 재해의 경우에도 산재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재해일자 및 적용 사업장은 '사고가 발생한 날'을 재해일로 하여 그날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적용 사업장이 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받게 되는 평균임금이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게 되면, 보상금 액수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는 개별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 및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도 없으니 회사 측에서도 산재신청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산재보상금 신청방법

산재보험급여의 신청 기간은 급여별로 상이한데요. 3년 내에 신청해야 하는 급여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 산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가 있으며, 5년 내에 신청해야 하는 급여로는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가 있습니다.

이전에 최저임금만큼 받지 못하셨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상이 되며, 과실을 따지지 않고 보상합니다. 또한 치료 후 장해급여, 재요양, 추가요양, 합병증 관리 등 후유증까지 보장해 주죠.

이를 수령하기 위한 신청 절차는 신청서류 작성, 의견서 작성, 입증자료 수집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재보상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내 일은 아닐 거란 안일한 마음을 갖기보단 미리미리 알아두고 대비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도 도움 되는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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